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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친환경차 보조금이 바뀐다. 대상은 넓히되, 보조금은 줄이는 것. 또 음주운전이 적발된 차는 견인조치를 취하게 된다. 견인비용은 적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한다. 워셔액은 메탈올 성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소 비싼 에탄올 혹은 대체재로 워셔액을 만들어야 한다. 보험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륜차 운전자도 새해부터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줄어…전기차 보조금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18년 무술년 1월부터 친환경차 보조금이 감소한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전기차(EV)는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되는 것. 하이브리드의 보조금 삭감은 하루이틀 논의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예전부터 하이브리드 보금증가를 예의주시 해왔고, 올해 하이브리드 보급이 어느 정도 목표에 다다르자 더이상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펼쳐왔다. 물론 국산차와 수입차는 온도차가 다르다. 판매량이 받쳐주는 국산차의 경우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과 판매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수입차의 경우 여전히 보조금이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타격이 크다. 정부는 2019년부터는 하이브리드 보조금을 아예 없앤다는 방침이다.

 

EV의 경우 혜택 대상자를 늘리면서 구매보조금을 조정했다. 내년 정부가 생각하는 전기차 보급대수는 2만대, 올해 목표인 1만5000대에 비해 다소 늘었다. EV의 경우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세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 지급에 막대한 세금을 쏟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국내 공기질 등을 위해 EV를 보급해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한 만큼 보조금 지급액 조정을 통해 균형을 맞춘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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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도 보험가입 가능…공동인수 통해 보장

그간 자동차보험을 들고 싶어도 들 수 없었던 이륜차 운전자들도 자동차 보험 가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많은 사고 이력 탓에 개별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고위험 운전자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사고 위험을 분담해주는 제도다. 

이 공동인수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운전자 자기피해보상을 위한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 가입이 이뤄진다. 또 공동인수 대상 차량이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로써 고객 선택권은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 워셔액은 이제 에탄올로…메탄올 퇴출, 가격은 올라

자동차 워셔액의 주를 이뤘던 메탄올 성분 함유 워셔액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제조·판매·사용이 금지되는 것.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메탄올로 워셔액을 만들어 팔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하는 이유는 메탄올의 독성이 강해서다. 실제 메탄올은 인체에 닿을 경우 시신경 손상이나 암을 유발한다. 또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해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에선 오래전부터 워셔액에 메탄올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해왔다. 그러나 메탄올은 워낙 저렴하고, 어는 점이 낮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사용돼 왔다. 
메탄올을 대체하는 물질은 에탄올이다. 알려지다시피 술의 주원료여서 인체에 비교적 무해하고, 와이퍼 부식도 적다. 다만 비싼 가격은 흠이다. 시중에 나와있는 메탄올 워셔액과 에탄올 워셔액의 가격은 최소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 비용은 그리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차량 견인…비용은 적발 운전자 부담

내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은 견인되고, 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내야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적발차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의대로 경찰이 '대리운전'하는 방법으로 경찰서나 적발자 집으로 차를 옮겨왔다. 하지만 이 경우 단속 경찰이 본래 임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음주차를 이동시키다가 사고가 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이태원 파출소의 소속 순경이 음주차를 경찰서에 옮기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때문에 앞으로 음주차는 무조건 견인 조치를 당하게 된다.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경찰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단, 음주 재측정 시 기준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경찰이 견인비를 부담한다. 

◆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는 특별관리…지명수배도 당할 수 있어

내년부터 1년에 10번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경찰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특별관리대상자가 되면 이후 발생하는 위반부터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와 달리 범죄자 취급을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한 출석요청서도 발송된다. 여기에 대상자 이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또 위반하면 30일 미만의 구류처벌이 가능한 즉결심판에 처해진다. 만약 즉결심판도 거부하고, 지명통보에 불응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특별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모두 납부하고, 1년간 교통법규 추가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4월부터는 사업용 차량, 7월 부터는 모든 차로 확대된다. 

◆보복운전자는 특별교육…6시간 3만6000원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또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고, 나중에 특별사면을 받아도 이 교통안전교육은 피할 수 없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법규 위반자나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다만 의무성이 없고, 교육대상자 폭이 좁아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비는 1시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4시간 교육은 기존 2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음주운전 1회반과 배려운전자반 등 6시간 교육은 3만원에서 3만6000원으로 교육비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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